해수부-수협,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대책 수립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중앙회에 선거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된다. 또 무자격자가 선거에 참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섰다.

우선 동시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간(필요시 연장가능) 수협중앙회에 선거전담기구인 ‘동시조합장선거 총괄지원단’(이하 총괄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총괄지원단은 수협 지도경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4개 반 17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총괄지원단은 △총괄지도반 - 지원단 업무 총괄 △법률지원반 - 선거 관련 질의 및 민원처리 △교육홍보반 - 언론 통한 공명선거 홍보 △IT 지원반 - 선관위와 전산망 연결 협의 등으로 나뉘어 각자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와 수협은 선거권 취득기한인 다음달 21일(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전까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조합별 무자격 조합원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로 인한 수협 조합장 당선무효 사례는 없었으나, 농협의 경우 지난 2013년 당선무효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어 두 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선거명부 확정 전까지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진행한다.

또 해수부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당선무효 소송 등이 발생 시 해당 조합에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은 함께 동시조합정선거를 실시하는 농협, 산림조합 등과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협은 오는 10월~11월 사이 회원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지도 및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 제8조에 따라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전인 다음달 2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위탁이 이뤄지고 이날부터 기부행위도 제한된다.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 다음날인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식선거운동이 실시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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