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항생제 물질 검출 수품원 부적합 판정

 
각종 국거리 육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중국산 민물새우가 올해부터 국내 시장에서 종적을 감추고 그 자리에 인도산이 들어섰다.

그동안 주 공급지였던 절강성의 양식산 민물새우는 지난해 초 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의해 항생제 물질인 나이트로퓨란이 검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수입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아 수입 경로를 인도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국산 민물새우는 저수지에서 양식되는데, 최근 수질 오염으로 인해 항생제를 사용해 양식, 수출하다가 수품원에 적발된 것이다.

국내 민물새우 연간 수입량 약 1,000톤(270만 달러) 가운데 약 600톤(150만 달러)에 달했던 중국 절강성 일대 저수지 양식 민물새우는 수품원 수입검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입량이 27톤 수준으로 격감했다.

대신 인도 남서부 케랄라 주 도시 코친의 연안 인도양에서 잡힌 자연산 민물새우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돼 올 상반기까지 총 1,285톤 820kg, 968만 7,756달러어치나 수입됐다. 

냉동민물새우 수입업체 관계자는 “중국 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 항생제를 사용 않고는 양식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올해부터는 인도양에서 어획된 깨끗한 자연산의 인도산 민물새우로 수입 경로를 바꿨다”고 수입 배경을 설명했다.

수입업체들은 또 수품원의 부적합 판정 이후 중국 수출업체 측에서 반송을 거부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민물새우의 경우 중국 측에서 반송을 거부해 폐기처분을 한 것이다.

보통 수품원의 수입검역검사에서 수입 물품(식용)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수입업체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료용으로 판매하거나 공급국가에 반송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게 된다.

중국 수출업체의 경우 항생제 검출 등으로 수출 물품이 자국으로 반송될 경우, 당국에 의해 제조 공장이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한다. 따라서 중국 수출업체들은 수출을 한 이상 반송을 받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수입업체는 수입물을 폐기 시에는 지정 산업물 처리 폐기업체에 용량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40톤 기준)의 경우 150만원, 소형 컨테이너(20톤)의 경우 80만원의 경비를 지불, 소각해야 한다. 또한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되돌려받지 못한 수입 물품 대금과 그동안 저장 물류비까지 포함하면 피해가 큰 것이다.

한편 민물새우는 그동안 국내 수입업체 입장에서 생산량, 운송비, 수입가격 등을 고려, 중국이 최적 국가였지만 항생제 검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는 국내 소비 시장에서도 인도산 민물새우가 중국산 민물새우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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