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기업 관상어·용품의 수입·직영 판매 시도에 해수부·산자부까지 나서 유예 설득

 O...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3,000억원대 시장의 관상어산업을 1년 3개월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뒷말이 무성.

 결정이 이렇게 길어진 데는 동반위가 그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벅찼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실제로 협의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대형 마트업체 중 이마트가 지난해부터 주도적으로 나서 관상어 및 용품 유통 시장을 해외 수입을 통한 직영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공략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단체인 한국관상어협회가 동반위에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황.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대형 마트업체들이 외국계 다국적 기업 유통업체로부터 막대한 물량으로 값싼 관상어 및 용품을 수입, 국내 관상어 산업은 기반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대형 마트업체들은 특약(특정)매입계약형태로 입점해 있는 영세 관상어 및 용품 업체들의 약점을 이용, 고율의 임대료(20~30%)를 부담케 하거나 특약(특정) 계약에서 일반임대계약으로 전환해 임대업체의 영업비가 증가토록 해 업체가 입점을 포기하면 직영(직매입)으로 전환하려고 지난해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이후 1년 3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협회 회원사, 대형 마트업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지만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현재 직접 입주해 있는 회원사들은 자사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회의에 불참.

 현재 올 초에 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부 협의를 통해 대형 유통 마트업체는 직영 판매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 오는 12일의 동반성장위원회의 1차 심의 회의를 통한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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