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자율관리 내수면공동체 평가 중 수협이 평가하던 부분을 ‘내수면 평가협의체’가 담당하게 되고, 지자체 전자평가 중 ‘노력도’ 항목이 현행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을 개정 완료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내수면 및 광역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7명 이상에서 어업계 구성요건인 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광역공동체의 경우 시·군·구 이상의 광역범위나 공통수역을 사용하는 공동체로 참여 조건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어업의 경우 종전에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어촌계원만 가능했으나, 살포식어업을 영위하는 패류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업인도 공동체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향후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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