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7월에 일본EEZ에서 어장 형성돼 고등어 조업에 큰 타격

한국과 일본은 2014년 어기(7월 1일~내년 6월 30일)에 대한 양국 어업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국 어선들은 지난 1일부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 어선의 고등어 생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일본 수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한일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하고 2014년 어기의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현재 일본 EEZ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들은 우리측 EEZ 해역으로 이동해 조업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2014년 어기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측은 연승어업의 조업조건 완화와 채산성 있는 조업을 할 수 있도록 갈치 할당량을 현재 2100톤에서 8000톤으로 증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측은 제안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선망어업에 대한 할당량 축소 및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반면, 일본측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또 일본측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되는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적용기간을 유예하는 대신,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어획하는 135톤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톤급으로 증톤한 5척(지난어기에는 3척만 시험조업 허용)을 포함, 향후에도 199톤급으로 건조할 27척을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 허가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도 140톤 이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 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톤급이어서 일본어선에 대해서만 199톤으로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의 어업인들이 중단 없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시행을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일 양국EEZ에서 조업하던 상대국 어선들은 지난 1일부터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일본EEZ에 입어한 우리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생산했고,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주로 6~7월경에는 고등어·갈치 등이 일본EEZ에서 어장이 형성돼 우리어선이 일본수역에 입어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EEZ에서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본 고등어 선망어선이 우리EEZ로 넘어와 조업을 해 왔다.

한편, 양국은 7월 차기회의를 개최해 일본이 요구하는 199톤급 조업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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