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지적… 해수부, 해운법 위반 해운사 솜방망이 처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 무주 장수 임실)은 해수부가 대형 해상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해양사고 대비 훈련도 2010년 이후 총 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부처 합동 훈련은 총 3건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을 대비한 경우였으며, 9건의 훈련 중 8건이 도상훈련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1건은 어선사고 접수 시 구조요청 전파훈련이었다.


  박 의원은 “해수부가 대형 해상사고 대비 훈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해양사고 훈련에 소극적인 것은 해수부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대형 여객선 해상사고 대비 훈련을 포함한 해상사고 대비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지난 1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에서 해수부가 해운사의 해운법위반에 대한 법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월호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4) 해운법 제19조(면허의 취소 등)에 따른 처분을 받은 해운사는 92개사에 달했지만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법 제19조 위반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750만원(2007년 청해진해운 ‘자동차운반선과 충돌사고 발생’)에 불과했고, 대부분 3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운법시행령에 과징금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최대 과징금이 200만원(해양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에 불과해 법에서 규정한 3000만원 이하 과징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해운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정부가 봐주기식 처분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이번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처벌수위를 대통령령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개선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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