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양어선 불법어업에 뒤늦게 '채찍'

 
EU의 불법 어업 지정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FMC)에서 원양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IUU관련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수부는 정부가 추진해온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조기 가동 등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IUU어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원양업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원양업체 관계자들은 위성을 활용하여 원양어선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조업감시시스템을 둘러보고 더 이상 불법어업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개최된 EU실사단의 방한결과 및 미국과의 양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IUU어업의 심각성과 IUU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원양업계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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