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공유수면 실태 점검 결과 불법행위 없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에서는 관할 구역인 대산항 항계 내의 깨끗하고 안전한 해안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수면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올해 2분기 공유수면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은 대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 및 매립지를 대상으로 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불법 매립,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사용 행위, 오염 물질 배출 및 다른 법령 위반 행위와 더불어 공유수면 이용에 장애가 되는 방치 선박 등 해양폐기물도 집중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향후 공유수면에 대하여 무단 점유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할 지자체와 행정 협조를 통해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산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 이용 시 적법한 절차에 거쳐 사용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집중 점검을 통한 비정상적인 바닷가 이용을 정상화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해안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공유수면 이용 및 관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지난 2006~2012년 바닷가 이용 실태 5,447건을 조사한 결과, 시설물 무단 설치, 어구 등 무단 적재, 불법 매립 등 무단 사용이 2,662건(4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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