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표단,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실사 마쳐
한국측 조치 평가...전자보고 체계 도입등 보완도

  EU는 IUU 비협력국 지정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보완할 사항들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EU 대표단(수석대표 Cesar DEBEN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은 'EC IUU 통제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IUU어업국으로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EU 대표단은 9일에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부산 소재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와 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했으며 10일, 11일에는 서울에서 해양수산부와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EU측은 지난 5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개소 및 EU 수산물 수출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제고 등의 조치사항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EU 대표단은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도 제시했다.  EU 대표단은 수산물 운반선 관리 강화와 어획량 등 조업실적 보고 시 전자보고체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옵서버 운용 등을 요청했다. 또 현행 불법어업에 대한 벌칙조항도 실질적인 억지력이 되도록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구축한 EU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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