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가능한 해상가두리 안전한 해역 대피
해수부, 적조 피해 예방 대책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와 2014년도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적조대응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적조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적조 발생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수산기술사업소) 등은 육·해상에서 선박 및 헬기 등을 이용해 입체적 예찰을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적조방제장비 점검, 가두리 대피훈련 등을 통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적조가 발생하면 방제작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거 국방부, 해경, 지자체, 수협, 어업인 등 민·관·군 합동 방제체제를 구축하고 발생 초기부터 황토 등을 이용한 초동방제를 실시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적조피해가 우려되는 어장 중 이동 가능한 해상가두리는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고, 이동이 어려운 가두리는 신속하게 방류를 시행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폐사가 발생하면 폐사어의 신속한 수거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보험가입 어가에는 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적조피해 발생 전 방류어가에는 보조금의 90%까지 지원(5천만원 한도)하고, 월별로 조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비를 즉시 지원하는 등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후 매년 피해를 입혔던 적조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전남에서 강원도까지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넙치, 참돔 등 양식어류 2800만 마리가 폐사하고 24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적조 R&D, 예찰·예보 강화, 양식장 구조개선, 해양환경 개선,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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