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안선망협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충남 연안선망 어업자들이 수산업법 시행령의 세목망 사용금지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연안선망협회(회장 김종식)는 지난 3월 24일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충남연안선망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어망 사용 금지 및 금지 기간을 규정한 부분과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수산업법에서는 충남연안선망어업인은 조업 금지 구역과 관련 규정이 없었고, 또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도 7월 16일에서 8월 15일, 세목망 사용 포획 가능 어종은 멸치, 빙어, 보리멸 등 총 13품목이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이 태안군 5.5km 이내에서는 멸치 포획 목적의 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도 주 수입원인 중멸치가 잡히는 시기인 7월 1일에서 31일, 세목망 사용 포획 가능 어종도 13개 품목에서 멸치 단 1개 품목으로 줄어들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김종식  충남연안선망협회장은 "공청회 때 멸치 포획 금지 기간 변경과 관련해 30회 이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과정에 힘의 논리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세목망 금지 기간의 설정 기준과 관련 "어미멸치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안선망어업의 세목망 금지 기간이 5월 16일~6월 15일까지인데, 서해안만 전국적인 금지 기간과 달리 7월 1일~31일까지로 개정됐다"며 "충남을 포함해 서해안만 금지 기간을 전국적 단위로 통일시키지 않고 금지 기간을 따로 잡은 것은 어미멸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기간을 동해, 남해 등 전국적 단위로 통일한 정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5.5km 이내에는 멸치 포획 그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다른 지역이나 어업 단체에게는 개정 규정을 가한 대신 허용 그물 어구를 10통이나 늘여 주는 경우도 있으면서 1통의 어구를 사용하도록 정해진 충남연안선망어업인에게 그물 어구의 통 수를 법적으로 늘려 주지 않아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물 어구와 관련해서 그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예전에 자신들이 설계해 준 그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는 그 그물을 사용하려면 다른 어업 단체들의 동의를 구해 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이유로 충남연안선망협회는 그물과 관련해 기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별 어업인들이 직접 설계한 그물을 만들어 승인을 다시 받아 어업 행위를 하거나 해야 할 형국"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5km 이상 밖의 해상인 수심 30m 이상으로 나가면 당연히 현행 그물(수심 10미터 내 용도)로는 길이가 짧아 깊은 수심의 멸치를 잡지 못하고 집어 효율도 낮은데 이를 알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담당자는 그물의 설계 수정도 해 주지 않고 있다"며 "다른 어업 단체인 기선권현망협회, 들망어업협회, 소형선망협회, 안강망어업협회 등에 비해 어망 사용 금지 기간, 조업 구역,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 등과 관련 차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멸치잡이 조업과 관련해 부수 어획(의도하지 않은 어획)이 없으므로 현행 세목망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기선권현망어업과 동일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멸치 포획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남연안선망협회는 선주 30명, 선원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 명의 어업인이 소속된 단체로서 8톤 이하 어선으로 충남 연안 일원 양조망을 사용해 멸치(주 어획물), 전어, 학꽁치 기타 어류 13품목을 포획했지만 지금은 개정 시행령으로 멸치밖에 잡지 못하게 됐고, 또한 현행 그물도 멸치 어업에 맞지도 않아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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