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 앞두고 해수부 EU에 선제적 대응
남태평양 도서국들과 회의 갖고 해외 어장 확보 등 논의

해양수산부가 6월 초 유럽연합(EU)의 불법어업(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조사를 앞두고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을 상대로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설명하기 위한 '한국·남태평양 해양수산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6월8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어업쿼터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차관보 급을 단장으로 하는 EU실사단은 오는 6월말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조사한다.

EU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오래 동안 서아프리카 연안에서 제한된 어획량을 초과하는 등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연간 3억달러 규모인 EU에 대한 수출이 전면 금지되며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의 EU 항구는 물론이고 제3국을 통한 EU 수출도 제한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피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 및 지역 수산기구들과  '한국·남태평양 해양수산 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하고 남태평양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어업을 남획형 어업으로 분류하려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에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니아 세루이타루 피지 수산임업부 장관과 양자회의를 갖고 불법 어업(IUU) 근절을 위한 한국의 정책을 소개했다.

  또 솔로몬과 바누아투의 수산 당국자들과도 만나 해양수산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어장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남태평양 도서국들이 직면한 빈곤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자칫 EU로부터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어 도박적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EU로부터 불법어업국 지정이 확정될 경우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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