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수색구역 내 어민들 가구당 85만 3400원씩 받을 수 있게 돼

  정부는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른 수색구역내 피해어민의 생계지원과 수색구조활동 참여한 어선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수색구조 장기화에 따라 어로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집중수색구역내 어민들은 생계안정 지원금을 가구당 85만3400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집중수색구역은 동서거차도·맹골도·하조도 등이 포함되는 일대로 현재도 120여 척의 선박이 시신유실방지를 위해 활동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수색구조 활동에 동원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해 도움을 준 어선에 대해서도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수색활동 비용 소모로 인해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사용한 비용에 대해 중간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생계안정 지원 대상 어민과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어선은 전남 진도군에 신청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수부에서는 관련 자금을 해당 지자체로 이미 배정했다.<문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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