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해수부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로"
해수부, 해양 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박대통령 담화와 관련, 최근 후속조치 27개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단계부터 구조업무에 실패했다는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 정부 조직 개편은 6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완료할 계획이다.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공직사회 혁신 부문도 대부분 6월 중에 마무리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해진 해운 특혜 및 민간 유착 규명,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은 수사중이거나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이면 가닥이 잡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6월 중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해경 해체와 해수부 기능조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 확대 등 중요 과제를 본격 검토하게 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수부도 부 존속을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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