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도 부담금, 시군에 전가·분배로 난항 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공동체지원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자율관리공동체 1,390개 중 광역공동체로 신청한 사업자는 40개, 올해는 신청자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공동체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 사유지와 사유수면의 경우 시·도 단위 또는 시·도 단위 이상의 광역 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해양수산부 훈령 제2013-70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규정에 따라 각 도 단위로 사업자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발전위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최근 도 차원에서 시군으로의 예산 부담 분배율과 관련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사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역공동체로 신청한 사업자가 도 단위 사업자로 선정되면 소요 예산을 중앙정부 50%, 도 40%, 자부담 10%로 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도 40% 부담을 도 20%, 시군 20% 등으로 예산 부담을 시군에 전가 및 분배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북에 위치한 전국내수면향어양식협회(이하 향어양식협회)는 회원들로 구성된 광역공동체 신청 사업자로 김제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난해 12월 전북도에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지만 사업자 회원들이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등 다른 지자체 소속이어서 김제시가 타 지자체 회원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향어양식협회 손성근 회장은 "시·군의 예산 분담은 맞지 않다"며 "시·군 부담률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에 평가를 받고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시·군 예산 부담률이 생길 경우 사업의 시작부터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광역공동체신청사업자의 경우, 향후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될 경우, 타지자체 회원이 속해 있는 사업자에게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해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북 도청 관계자도 "해수부에서 도의 40% 부담률에 대해 아직 아무런 언급도, 정한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해수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면 도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의 역할은 이 사업을 우수 공동체 인증제를 도입하거나 사업을 활성화하는  일"이며 "예산 분담은 도의 고유한 자치권에 속한 일이어서 해수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비단 수산업 분야의 일뿐 아니라 지역행복추구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모두 겪고 있는 일이며, 국가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해수부의 또 한 관계자는 "도 부담 예산 40%에서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 어가수를 시군 단위로 계산해 그 비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군에 예산 부담률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다"고 했다.
<구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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