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락시장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점포를 받을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일반 중도매인과 달리 여전히 일부 품목만 취급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진은 제2주차장에서 영업중인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모습.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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