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감춰져 온 불법어업 실태 언론과 사회에 알리는 역할했다.”

 세계적인 해양환경 NGO인 그린피스 때문에 원양어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이 단체의 고발 때문에 정부로 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해양수산부 측에 '이렇게 단속을 하면 사업을 접으란 말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그린피스에 질문서를 보냈다.
 
 
-그린피스는 국내 원양 선망어선들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원양 조업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올해도 그런 업체는 없는가.
“참치 지속가능성 랭킹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올해에도 FAD free 방식으로 조업하는 회사는 없다. FAD free 참치는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잡은 참치를 FAD free참치라고 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집어장치를 하고 조업하고 있는 가?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망어선 역시 모두 참치떼를 잡기 위해 경우에 따라 집어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국내 업체 중 불법어업으로 그린피스에 올려진 업체는 어디인가?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업체는 D산업, 불법어업이 확정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는 I실업, D수산, C산업, P수산, R교역, S수산, S사 등이다.”
 
-국내 원양업계가 참으로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된 것이 그린피스의 감시 단속 때문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감춰져 온 불법어업 실태를 언론과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국내 업체들이 그린피스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가?
“없다. 단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해양수산부 측에 '이렇게 하면 사업을 접으란 말이냐'라는 격한 반응을 보인 업체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린피스 활동으로 인해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있는가? 
“I실업이 남극해에서 2011년 어획 제한량의 4배 가까이 잡은 것에 대해 고발해 이 업체는 이후 정부로부터 과태료 150만원,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매우 가벼운 조처로 이후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I실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분류 된 것이 맞는가? 전적으로 I실업 때문인가?
“I실업에 의해 미국은 우리나라를 2012년 말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했다.  EU의 경우는 다른 업체들 때문이다.”
 
-국내 업체도 지속가능한 채낚기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채낚기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디브 등의 지역 어민들이 행하는 어업 방식이다. 국내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선망어선에서 시행할 수 있는 어업 방식이 아니다. 그린피스는 큰 선망어선을 운영하는 원양업체들에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즉 FAD free 방식으로 참치를 잡도록 요구하고 있다.”<정인식 기자>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