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 4월부터 관제구역 확대해 선박 사고 예방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지난 1일부터 항만 관제구역 밖 선박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목포·완도항의 해상교통관제(VTS) 범위를 외곽해역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목포항 관제 구역은 현행 목포항과 하납덕도~시하도를 연결하는 해역에서 목포항과 역도(송공항 서측)~치도(시하도 남측)를 연결하는 해역까지 확대됐으며, 완도항 관제구역은 완도항과 어룡도~소덕우도를 연결하는 해역에서 완도항과 죽굴도(넙도 서측)~다랑도(평일도 남측)를 연결하는 해역까지 확대됐다.

현재 해상교통관제는 기존 항만 구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관제 구역 밖을 운항하는 상선이나 예부선 간 충돌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항만 관제구역 주변 해역의 해상교통관제 시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관제 장비를 확충했으며, 선박·선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금번 목포·완도항 해상교통관제 확대 시행으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추세 속에 관제구역 주변 해역까지 한층 안전한 해상 교통로가 조성돼 선박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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