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어협회,낚시용 수입 향어 30cm 미만 규칙 변경 요청

 
 낚시용으로 이식 승인을 받은 향어가 곧바로 식용으로 둔갑 판매돼 식용 향어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어 사실여부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입 민물 어종 가운데 오직 잉어와 향어만 낚시용이나 식용이나 이식승인에서 치수 제한이 없어 낚시용으로 큰 성어가 이식 승인을 거쳐 곧바로 식용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현재 식용이든 낚시용이든 소매가는 가격이 같지만 낚시용 향어의 수입가가 더 싸서 소매업자가 식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면 수익을 훨씬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소매업자들은 구매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낚시용 향어를 선호해 식용향어 양식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향어는 낚시용이나 식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다른 수입 민물고기와 마찬가지로 식용의 경우 수입유통이력제를, 낚시용은 수산물이식승인규칙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유통이력제는 식용 수입물과 관련 수입 원산지부터 국내 수입 거래 내역 및 유통 단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이다.

 수산물이식승인규칙은 국외반출에 대한 승인(이식 승인)과 수산 동식물의 국내 반입·이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병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향어는 현재 수입업자들이 낚시용이든 식용이든 전량 중국으로부터 인천항과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향어양식업협회 손성근 회장은 "해양수산부와 인천 수입검사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업자가 얼마에 수입하는지를 문의했지만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향어는 한해 약 4000톤의 시장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중 중국산 수입이 2000톤, 국산이 2000톤으로서 약 절반씩 거래되고 있다"면서 "중국 수입산은 소매가가 노지산은 5000원, 가두리양식산은 5500원, 국내산은 6000원"이라 밝혔다.

 손 회장은 "협회 차원에서 횟감으로 향어를 양식하는 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수부에 낚시용으로 수입되는 향어의 경우 치수를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하는 규칙 변경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한중 FTA 체결 대비와 관련해 "현재의 수입 통관 관련 절차는 너무 적은 수의 샘플만 채취해 조사한 뒤 수입통관하고 있어, 지금도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는 통관 절차를 강화해 줄 것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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