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개양식생산자협, 수입수산물 통계 의문 제기

 
 일명 빠가사리로 불리는 동자개 수입과 관련, 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이하 동자개생산자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수입수산물통계 부적합 판정 기록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물고기업계에 따르면 인천항, 평택항 등지에서 있는 중국산 민물고기 대형 수입 업체들은 식약처 인천항, 평택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지난해 총 5차례의 정밀검사에 걸렸다. 한 업체는 3차례, 나머지 두 업체는 각각 1차례 걸린 것이다. 그중 한 업체는 검찰에 기소됐다. 또 올해 2월에도 그중 한 업체가 1차례에 정밀검사에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정규 동자개생산자협회장은 "명예세관원이자 수산물품질관리감시원으로서 활동하며 단속하던 중 수입업자가 정밀검사에 걸려 검찰에 1건이 기소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직접 폐기에 나서며 확인한 것만 두 건인데, 어찌된 일인지 식약처 수입수산물통계에는 지난 7일자 기준, 전년도 통계를 확인한 결과 2건만 기록돼 있었다"며, "3건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차례나 정밀검사에 걸린 상황임에도 수입수산물통계에 2건만 부적합으로 기록된 데 대해 식약처를 항의 차 방문했지만 식약처 검사실 관계자는 여기로 온 지 얼마 되질 않아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지 수입검사소 담당자가 확정해서 결재를 거쳐 전산상의 수입통계자료가 확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서 수입업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명예세관원이자 수산물품질관리감시원으로서 지난해 직접 평택의 한 업체의 1건, 9월에 인천 소재 업체의 1건을 직접 폐기에 참여했고, 4~5월에 1건, 11월에 1건, 기타 1건의 부적합 받은 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약처의 수입수산물통계에 2건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또 조 회장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를 만나 왜 기록이 변조됐는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해수부의 검사권은 식약처에 작년 3월로 넘어갔다는 말만 했다"며 "해수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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