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개양식생산자협, 수입수산물 통계 의문 제기
민물고기업계에 따르면 인천항, 평택항 등지에서 있는 중국산 민물고기 대형 수입 업체들은 식약처 인천항, 평택항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지난해 총 5차례의 정밀검사에 걸렸다. 한 업체는 3차례, 나머지 두 업체는 각각 1차례 걸린 것이다. 그중 한 업체는 검찰에 기소됐다. 또 올해 2월에도 그중 한 업체가 1차례에 정밀검사에 걸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정규 동자개생산자협회장은 "명예세관원이자 수산물품질관리감시원으로서 활동하며 단속하던 중 수입업자가 정밀검사에 걸려 검찰에 1건이 기소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당시 일부 직접 폐기에 나서며 확인한 것만 두 건인데, 어찌된 일인지 식약처 수입수산물통계에는 지난 7일자 기준, 전년도 통계를 확인한 결과 2건만 기록돼 있었다"며, "3건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고 말했다.
또 조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차례나 정밀검사에 걸린 상황임에도 수입수산물통계에 2건만 부적합으로 기록된 데 대해 식약처를 항의 차 방문했지만 식약처 검사실 관계자는 여기로 온 지 얼마 되질 않아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지 수입검사소 담당자가 확정해서 결재를 거쳐 전산상의 수입통계자료가 확정되면 변경이 불가능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서 수입업을 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명예세관원이자 수산물품질관리감시원으로서 지난해 직접 평택의 한 업체의 1건, 9월에 인천 소재 업체의 1건을 직접 폐기에 참여했고, 4~5월에 1건, 11월에 1건, 기타 1건의 부적합 받은 것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약처의 수입수산물통계에 2건밖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또 조 회장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를 찾아가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를 만나 왜 기록이 변조됐는지에 대해 문의했지만, 해수부의 검사권은 식약처에 작년 3월로 넘어갔다는 말만 했다"며 "해수부와 식약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