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자원 보존위한 그물 눈 치수 제도 등 실시
사용 금지 어구 목록 결정 각 성 어업국에 통지

중국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어업국)은 최근 해양 어로 어구에서 최소 그물 눈 치수 제도를 실시하고 사용 금지 어구 목록을 결정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각 성의 어업 주관청(국, 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어로 어구 규범화 및 관리를 강화해 해양 어업 자원을 보호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29일에 시행된 해양 어로 기준 규칙을 올해 안으로 속히 실행, 안착화하려는 의도에서다.

중국 어업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를 전국적 단위로 실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어구의 규범화 및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조직 기구의 설립 및 작업 방안을 세분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 뒤, 감독 밎 지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해양 어로 어구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TV, 신문, 인터넷, 휴대폰 SMS 등 여러 종류의 매체를 이용해 사용 금지 어구와 그물 눈 치수 불합격 어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알려 어업 자원의 보호에 나설 전망이다. 법률 집행원으로 하여금 어로 어구의 불법 및 금지 여부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 처리를 위해 법집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급의 어업 주관 부서 및 어정 기구는 법률을 엄격하게 공고 및 집행하되, 대신 집행이 최대한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특히 사용 금지 어구와 어로 어구에 대한 그물 눈 치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 해상, 간석지, 접경 수역, 위법 행위 빈발 수역 등에서 저인망 등 어구의 사용 금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에 따라 연해의 각 성의 어업 주관 부서는 상기의 지침에 따라 법규 제정을 서두를 예정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립, 실시할 예정이다.<구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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