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대만이 참다랑어 어장인 동중국해 수역에 대한 어업규제에 합의했다.
 
 지난달 24일 제3차 대만-일본 어업위원회 합의를 통해 일본 센가쿠지역 일본EEZ 지역에서 대만 트롤선의 조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일본 트롤선은 기타 어업 기술에 대만과 분쟁이 생길 것을 염려해 이 지역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번 합의로일본 트롤선도 이 지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 두 번의 회의에서는 일부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만 어민들이 트롤선 간 거리를 1해리에서 4해리로 늘리고, 어망 던지는 방향을 바꿔 달라는 일본 어민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양국의 선박은 지정된 장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는 참다랑어 어기에 맞춰 오는 4~7월에 효력을 갖게 된다. 합의 사항은 내년에 재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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