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상장예외품목 지정 논의 재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달 중 수산시장개선운영위원을 재선정해 지난해 12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권고로 유보됐던 코다리명태, 북어채, 수입바지락 등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강동수산, 서울건해, 수협가락공판장 등 법인과 중도매인조합 단체들에게서 '수산시장개선운영위원 구성방법'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공사는 3개 법인에서 각각 1명, 법인 소속 중도매인단체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생산자와 3개 법인에서 공통으르 추천하는 학자 1명, 중도매인조합단체에서 추천하는 학자 1명 등 총 15명 내외로 운영위원을 선정해 이달 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임시회의 개최 후에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오는 3월에 개최될 본회의 전에 법인과 중도매인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수산시장개선위원회에서는 상장예외품목 문제 뿐만아니라 가락시장 내 수산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11월 수산시장개선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코다리명태, 북어채, 수입바지락 등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던 사안을 유보시켜 올해 1분기 이내에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장예외품목이란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나 정가수의매매 등을 통한 상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을 말한다. 상장을 거치지 않으면 3~4%의 경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0.53%의 시장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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