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팀, 올 3분기 조례 등 제도 개선 추진..연말까지 시장도매인 기본방향 설정 예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조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가락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도입 기반 조성에 나선다.

공사는 '수산시장 적정 시장도매인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시장도매인 상한 수, 자본금, 점포면적 등 적정규모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분기에 시장도매인 도입에 필요한 조례 개선을 서울시의회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연말까지 시장도매인 기본방향 설정과 추진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사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과 수시로 대화를 나눠 시장도매인 운영조건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장도매인이란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수행하는 기능을 단일로 수행하며 출하자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수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