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수산생물 LMO 연구현황 등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책자가 발간됐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은 수산생물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현황 및  심사체계와 안전관리 등의 정보를 정리한 ‘수산생물 LMO 정보집’을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를 말한다.

 이 정보집은 ▲유전자변형 어류개발 현황 ▲중국의 유전자 변형 잉어 평가 ▲유전자변형 관상어 ▲유전자변형 대서양연어의 위해성 평가 및 심사 현황 ▲어류 DNA 백신과 LMO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법 ▲수산과학원의 LMO 심사현황 ▲미국과 유럽의 안전관리 체계 ▲유럽연합 및 호주의 심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록에는 LMO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수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바이오안정성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수산과학원은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심사·승인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초 LMO 관상어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LMO 대서양연어는 미국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등 수산생물 LMO가 상업화되기 시작했다.

 LMO 어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비해 LMO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적 사항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과원 안철민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정보집을 통해 L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LMO 어류의 국내 유입 시 평가·심사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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