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3일간 중국어선 9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동욱)은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80km 해상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9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어선 2척과 어획량을 속이기 위해 조업일지를 축소기재 하는 등 EEZ어업법을 위반한 7척이다.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7척은 담보금 1억3000만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무허가 2척은 조사 중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에 대해 어획물 및 어구를 압수하고 담보금 약 2억원을 징수 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서해어업관리단이 현재까지 검거한 중국어선은 13척이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59척을 나포해 담보금 53억원을 징수하고 무허가와 불법어구 사용 선박에 대해서는 어구를 압수했다. 또  위반사항이 중한 10척은 중국정부에 인계해 이중처벌을 받게 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올 들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EEZ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조업·절차규칙 이행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한편, 양국 어업협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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