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지 이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하남시 수산물 센터 상인조합원들이 하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수산물상인조합의 엉성한 일처리로 2억원의 설계 계약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하남시 수산물센터는 2015년 하남시 풍산동 부지로 이전하기  전 현 시장 인근에 45억원을 들여 임시 가건물을 짓기로 하고 올해 건축사무소에 2억원의 설계비를 줬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하남시가 지역민원을 빌미로 이 가건물의 허가를 내주지 않자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것이다.
 
 상인조합원들은 “당초 이전키로 한 부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2년밖에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45억원을 들여 임시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려했으나 이마저도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돈만 날리게 됐다”고 조합 집행부를 원망했다.

 한 조합원은 "애초에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계약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고스란이 안게 됐다”고 했다.

 한편 문영춘 상인조합장은 "하남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C2부지 이전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배성호>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