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올해 시범 실시, 내년부터 전국 어가대상 본격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현재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어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시범실시 어가에만 적용하고 있던 어업경영체 등록제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등록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다.

  
  어가가 등록한 내용은 내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다.

등록방법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13곳의 해당 지역 지원으로 연락하면 된다. 

  손건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수산분야 정보화 업무와 연계할 수 있어 맞춤형 어업인 복지정책 개발 등 수산정책 추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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