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로는 해양 경제영토 확장개척위한 대내.외 기반 강화
'바다통한 꿈과 행복 실현'비전 공감대 형성 부족은 한계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해양수산부 설립 후 성과와 한계를 이 같이 설명했다. 해수부가 밝힌 해양수산부 성과와 한계를 정리한다.

▲성과=해수부는 전지구적 해양 경제영토 확장.개척을 위한 대내.외 기반 강화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신해운 실크로드 사업을 추진하여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운항 실시했다.

또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 해양공간 조성했으며 침식관리를 위해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연안침식 관리구역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조업국으로 성장 원양어업의 신뢰를 확보했으며 원양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강화와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산정책을 추진했으며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했다는 것. 바다식목일(5월 10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바다 속 생태계 조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했고 연근해 어업 실태조사, 정부지정감척 도상 연습 등을 실시하여 자원관리형 어선감척 추진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해양수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양식산업을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 것도 성과로 얘기했다.

▲한계=해수부는 한계에 대해서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꿈과 행복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새로운 정책발굴도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양환경 보호에도 미흡했으며 일본 방사능에 대응하여 검사기준 강화, 정보 공개 등 강화된 대책을 수립 중이나 국민불안감 해소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폐수 해양배출은 육상 처리시설 부족으로 당초 2015년까지 계획되었으나 해양환경 보호정책의 후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한계로 설명했다. 낚시용 납추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2014년 9월까지 연장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오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일부 사업의 경우 대외 여건 변화로 추진이 지연됐다. 조건불리지역의 어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산직불제를 시행했으나, 통계자료.증빙서류 미흡 등으로 지급실적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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