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법원서 잇달아 효력 정지

목포수협이 임시대의원회에서 비상임감사를 해임 의결한 것에 대해 법원이 비상임감사가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들여 대의원 결의의 효력을 정지토록 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4일 목포수협 비상임감사인 김청용씨와 이지준씨가 목포수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자들이 해임의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체적 해임 이유를 받지 못하였다면 대의원회의 해임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자들에게 해임 이유를 기재한 의견진술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서면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의 근거 규정만 추상적으로 나열돼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며 “이 사건 대의원 결의는 수협법 정관 제57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임의 실체적 사유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없다”고 했다. 이로써 목포수협 비상임감사 해임 의결은 행정부와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6월18일 목포수협이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비상임감사 2명을 직무상 알게 된 조합의 업무 기밀 등의 정보를 공개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의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