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68km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노영어51190호(120톤급, 타망, 석도, 승선원12명)등 2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어선들은 이날 오전 5시50분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중 해경의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불응한 채로 등선방해용 쇠창살 및 등을 현측에 설치 한 채로 지그재그로 도주했다. 이들은 단정을 이용해 선박에 등선하려는 해경의 검문검색요원에게 돌, 유리병, 식칼 등 위험물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오전 6시 35분경 노영어51190호를 검거하고 이어 오전 8시 20분경 약26km를 추격한 끝에 도주중이던 노영어 51189호(100톤급, 종선, 타망, 석도, 승선원 11명)를 1500톤급 경비함 2척을 투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 4명 및 중국인 선원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헬기를 이용 목포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올 한해 벌써 77척을 검거, 41억 6백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10일 무허가 중국어선 단속 중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중인 목포 한국병원을 방문, 부상 경찰관 및 가족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청장은 빠른 회복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문제에 대해 “단속 경찰관의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해상주권 수호의 의지를 밝혔다.
문 모 경사 등 부상 경찰관 6명은 지난 10월 2, 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중국어선 단속 중 중국선원이 던진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