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지도 감독 업무 일원화해
8월 2일부터 수산용 항생제 등 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처방전 있어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 이하 수과원)은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지도 감독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하고 있다며 어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그동안 관상어 등 수산생물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의 동물용 의약품 기준에 따라 제조품목허가, 백신검정 등 허가업무를 통해 안전관리가 이뤄져 왔다.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고자 지난 3월23일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수산생물 질병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수산생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기관인 수과원에서 양식어가의 수산용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수과원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제조업체의 품목허가, 백신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의약품) 등 수산용 동물의약(외)품의 인허가 기관으로서 법정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수과원에서 수산물의 약사업무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거한 질병관리 업무를 일원화 관리함에 따라 양식 어업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향상 및 안전성이 향상돼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식탁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 8월 2일부터는 수산용 항생제 등의 의약품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총 97개 품목이나 이 중 수산용 의약품은 양식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 등 7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양식어패류에 대한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처방전 발급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식어패류 등 집단으로 사육하는 어패류에 대한 처방전 발급 및 수산용 동물의약품 구매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어촌양식정책과)에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승희 병리연구과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식어업인들,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수산용 의약품 제조·판매자 등 관계자들께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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