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조정위, 돌산동부 해역서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지난24~25일 양일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여수지역 연안어업과 문어단지' 및 '거제지역 새우조망과 문어단지'의 어업자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여수돌산 동부 및 거제 남동부 해역은 어종이 풍부하여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어우러져 조업중에 있었는데 최근 이 해역에서 문어단지 조업(10월에서 다음해 4월)이 활성화되면서 타 업종과 어구 및 조업구역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어왔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올해 2월부터 8개월에 걸친 이해당사자간 의견조율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업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체결된 어업자 협약서는 문어단지의 조업시기, 어구부설 범위 등에 대한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여수지역 문어단지는 돌산동부 해역에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조업기간으로 정하고, 어구를 동서방향으로 부설하여 타 업종 어구와의 엉킴에 따른 분쟁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거제지역의 문어단지는 매물도 동쪽해역에서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새우조망이 요청한 구역에 대하여 어구부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조정신청부터 협약체결까지 어업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쟁해결 의지가 기반이 돼 추가적인 조정사항이 발생해도 자율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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