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10월 말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수협중앙회(회장 이종구)가 전국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 잠자고 있는 고객 예금 돌려주기에 나섰다.
수협은 전국 90개 조합 436개 상호금융 영업점을 통해 지난 9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다. 
수협의 이번 휴면예금 돌려주기 캠페인은 요구불예금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 저축성예금 중 만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예금(2012년 이전)등 장기미거래예금과 영업외수익 처리된 예금(2003년 이후) 등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의 장기미거래예금, 휴면예금 등은 총 126만 건으로 금액은 284억여원에 달한다.
수협은 휴면계좌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SMS나 유선통보 등을 통해서도 휴면계좌 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전국 회원조합 상호금융 영업점에도 홍보용 포스터와 안내문을 게시한다.
휴면계좌 확인은 수협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에 접속한 후 예금조회(또는 휴면예금조회)화면에서 가능하고, 수협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전국 가까운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통장과 거래인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통장이나 거래인감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찾을 수 있다.
개인명의 휴면예금 중 10만원 이하 계좌에 대해서는 영업점 방문 없이 예금주와 유선통화 후 해당수협의 예금주 명의의 정상거래 입출금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부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성장기에 고객과의 금융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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