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18㎝ 이하 쏘가리 방생 유도‥위반 시 벌금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정영훈)이 쏘가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산하기관인 중앙내수면연구소는 어린 쏘가리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체장 측정용 자 5000개를 제작해 어업인과 낚시인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측정자는 어획이 허용되는 쏘가리 최소 크기 18㎝를 표시해 현장에서 체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쏘가리의 산란보호를 위해 지역에 따라 금지 기간이 다른데,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외 모든 지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쏘가리를 어획할 수 없다. 쏘가리 자원 증강을 위해 산란 시기의 어미 쏘가리와 어린 쏘가리를 보호한 결과 2000년 96톤이었던 쏘가리 어획량이 2012년에는 140톤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완옥 연구관(중앙내수면연구소)은 "쏘가리의 자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원 증강을 위해서는 어린 쏘가리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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