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적조대응 매뉴얼등 종합대책 마련

도 단위 전국 최초 적조대응 매뉴얼 작성

경남도는 지난 9일 적조 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양식어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적조대응 매뉴얼 작성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적조대응 매뉴얼이 있으나 고밀도 적조발생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8월 6일 홍준표 도지사가 ”고밀도 적조에 대응한 경남도 차원의 매뉴얼 작성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적조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것이다.
적조대응 매뉴얼은 해양수산부 적조대응 매뉴얼 상 실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체 매뉴얼을 작성했고 시도 단위로는 전국 최초이다. 고밀도 적조 발생 시에는 황토살포에 의한 적조방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폐사 전 양식 어류 방류와 가두리 이동방안, 폐사어 매몰지 사전확보, 어업인 등 적조 전문교육 등 단계별 대응방안과 기관별 조치사항을 담고 있다. 중앙 건의사항으로는 가두리 이동과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장 시설개선사업 지원과 적조방제사업비 확대 지원, 적조예보 발령기준 강화 등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먼저,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어장과 해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식어장주는 법령에 의한 어장청소 의무를 확행하고 관계공무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과 재면허를 제한하는 한편 어장정화사업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연안지역 육상오염원 저감사업을 조기 확충토록 건의키로 했다.
두 번째는 적조 R&D를 통한 과학화로 어업피해 최소화이다. 적조 예찰시 u-IT(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양식장 수층별 적조 측정시스템 개발과 적조구제물질 개발,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적조종합연구센터’설립, 적조생물의 생활사와 확산경로 등 적조매커니즘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은 피해어업인 자활을 위한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추진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도입으로 적조피해 등 전산입력과 신속한 복구, 현재 큰 고기·작은 고기로만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을 중간어를 신설하는 등 복구비 현실화, 어장내 재해방지시설(액산 등) 설치 시 보험료 인센티브 적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가부담률 상향조정 (70%→80%)등 재해보험 제도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8월 16일부터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등 6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어업인, 시군 적조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적조는 지난해 보다 2주일 정도 빠른 지난 7월 18일 통영 산양해역에 주의보가 첫 발령되고 이어 22일에는 경남도 전 해역에 적조 경보로 대체 발령되어 고밀도로 급속히 내만 어장밀집지역으로 확산되어 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51일간 지속되다가 5일 오후 5시 30분에 적조특보가 해제됐다.
적조로 인한 피해 규모는 241어가에서 2,505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하여 217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적조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적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전해수황토살포기 운영과 방제작업을 총괄하면서 선박 1만936척과 인력 2만3599명을 동원하여 황토 4만9024톤을 살포했다.
또, 피해어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간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어업재해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재난지원금 조기 지원을 요청한 결과 지난 5일 원안대로 확정되어 양식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자로 보험금 수령 어가 등을 제외한 193어가에 대한 복구소요액 90억 4,400만원중 재난지원금(보조) 45억 6,94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시군에 예산을 교부했고. 적조특보 해제에 따라 최종복구계획 수립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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