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존위해…2개월씩 2번 자원보존기간 동안

 
총 51척의 에콰도르 참치어선들이 에콰도르 정부에 의해 설정된 2개월 동안(첫번째 어자원보존기간에 맞춰) 동부태평양(EPO)에서의 조업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농축수산양식부(Magap) 산하 수산양식청은 선망을 사용하며 4·5·6 등급에 속하는 에콰도르 선박들은 두 번에 걸친 어장 폐쇄기간(2013년 7월 29일~9월 28일, 2013년 11월 18일~2014년 1월 18일, 각각 2개월간)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조업금지 조치의 주요 목적은 참치보존을 달성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선박들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 TC)의 결정문(C-12-01)에서 권고되고 지적된 것처럼 동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조업이 금지되게 된다.
4등급 선박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설정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선박들은 국제옵서버프로그램 출신의 옵서버 1명을 태운다면 어장 폐쇄기간 동안 불과 30일간의 조업항차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수산양식청 길레르모 모란(Guillermo) 청장은 이러한 보존관리 조치들이 국제기구들의 지지를 받아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산자원통제국 몰케 멘도사(Molke Men doza) 국장은 두 번에 걸친 어장 폐쇄 기간 동안 45척의 에콰도르 선박들이 이 조치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