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 중재로 분쟁조정 협약체결

 
충남 보령·서천지역 근해형망업계와 개량안강망업계 간 해묵은 조업분쟁이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회장 박재영)의 중재로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는 지난 13일 양 업계 당사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충남수산관리소에서 분쟁조정협약을 체결했다.
양 업계간 분쟁은 충남 화서면 남방 20마일, 전북 연도북방 30마일의 약 3,000ha에 이르는 수역에서 어장점유 및 어구피해에 대한 갈등이 빈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회장 박재영)는 지난 6월 양 업계간 분쟁을 신규과제로 채택한 후 담당 조정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 설득 및 조정과정을 거쳐 자율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양 업계는 향후 개량안강망 어구 부설방법을 개선하고, 어망위치 확인용 부표를 설치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또 조업시기 이전에 상호 의견조정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조업 종료 시 사후 평가협의회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업계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 자율적인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준수함으로써 자원관리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한국수산회 자율조정협의회는 올해 이 안건을 포함, ‘충남 정치성 구획어업(각망) 조업구역 조정’등 총 4건의 신규안건에 대한 분쟁조정에 착수해 해소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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