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만165톤...러수역서 지속적 조업 가능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명태조업쿼터 1만9,500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같은 6만1,65톤의 쿼터를 확보했다.

한국측 대표로 해양수산부 신현석 원양산업과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카르프만(Karpman) 수산청 어업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러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 선박 등에 의한 불법어업 방지를 목적으로 항만국검색 강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2주내 회의를 개최, 쿼터를 추가로 배정 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4만1,215톤의 쿼터를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러시아수역에서 지속적인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신현석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러시아산 게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하역단계에서의 항만국 통제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러측에서 추가로 쿼터를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5척, 오징어채낚기어선 108척 등 총 4개 업종 131척이다.

현재 러시아 수역에는 우리나라 어선은 113척(명태 3, 대구 2, 오징어 108)이 조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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