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생명자원 포함-가칭 해양수산자원법으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기 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가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보였던  해양 수산생명 자원 관련법이 ‘해양수산생명자원법(가칭)’으로 통합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명자원법에 수산생명자원을 포함, ‘해양수산생명자원법’으로 통합키로 하고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KMI 등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