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륙시 상어 지느러미, 상어 몸통에 부착돼야” 규정에 서명

유럽집행위원회(EC) 장관급 협의회가 EU의 샥스핀 채취 금지 조치(EU ban on shark finning=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에 관한 공식적인 규제문서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샥스핀 채취 금지 조치는 올해 EU에 의해 금지됐지만 샥스핀을 상어몸통에서 잘라 채취해 선상 및 육상에서 채취해 이 규정에는 맹점들이 있어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상어 지느러미들은 양륙을 통해 상어몸통에 부착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EC는 1년 전 보다 더 강화된 상어지느러미 채취금지에 대한 최상의 실행 절차들을 승인하는 내용에 서명했지만 영국, 미국, 상어신탁(Shark Trust), 상어옹호기구(Shark Advoca tes International)는 이 조치가 줄곧 대양성 상어어획에 관해 스페인과 포르투갈, 유럽의 지도자들로 부터의 반대에 직면해 왔다고 말했다.
상어옹호기구(Shark Advocates Internation )의 Sonja Fordham 회장은 “강력한 상어 금지조치는 어업관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특히 EU 등 상어 어획 강국들에게 있어 중요한 근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들에서의 EU의 뚜렷한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상어에 상어지느러미가 부착돼야 하는 규정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상어어획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어지느러미 채취에 관한 소모적인 실행절차에 대해 대항하기 위한 커다란 약속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는 또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를 통해 동부태평양에 대한 상어지느러미 부착(fins-attach ed)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열린 IATTC 연례회의에서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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