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훈 KMI 글로벌수산연구실

 
 

EU, 공동수산정책 내년부터 발효
EU 의회 및 장관회의는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2년간 준비해온 EU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개정안을 합의했고, EU 수산위원회에서는 이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환영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기대를 표시했다.
개정된 공동수산정책이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통과하면 오는 2014년 1월 1일 부로 발효되며, 이전과 같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EU는 수산업과 관련한 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복원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빠르면 오는 2015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지속가능한 최대어획허용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을 모든 수산자원에 도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어획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 정책에는 EU의 총어획량 중에 약 23%가 부수어획(Bycatch)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15년~2019년까지 이를 억제하는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따라서 어업자는 어획하는 모든 상업적 어종에 대해 양륙 시에 이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어체가 기준치보다 작은 것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U 회원국별 수산 거버넌스 분산 추진
이번 수산정책은 EU 위원회와 함께 각 회원국 정부에서 수산자원 보존조치와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각 회원국이 EU의 수산거버넌스의 일부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적정한 시간 내에 도입토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양식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환경 및 사회경제적인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서 이와 관련한 국가전략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세우도록 했다. 이를 통하여 양식 산업의 점진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선어업과 관련해서 보면, EU 회원국은 어획 능력감축을 위해 노력하며, 만약 어선의 수와 크기가 적정한 규모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감축하고 조정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세우도록 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이번 EU의 공동수산정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 내용은 EU 위원회와 각 회원국과 협조를 통하여 어업과 양식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수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해양수산펀드(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MFF)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 펀드의 운영을 보면, 우선 회원국별로 수산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회원국에게 펀드를 배분하면, 회원국은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다. EU 위원회가 각각의 안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펀드를 투입할 지는 각 회원국의 소관사항으로 했다. 즉, 펀드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의 재량적인 판단을 보다 중시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영세어업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고유문화의 보존 측면을 강조하여 각 회원국이 자국 연안으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어업금지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 공동수산정책에서는 어종, 어선, 어획행위가 해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각 회원국별 과학조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 수산정책에 좋은 모범사례 될 듯
EU의 공동수산정책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해 FAO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정책으로서 자리잡아 왔다.
우리 역시 1990년대 말부터 수산자원의 고갈에 따른 정책 대응으로서 FAO나 EU의 수산정책을 모범사례로서 활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EU의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원관리의 강화, 잡는어업의 대안으로서 기르는어업의 발전, 해양 환경의 관리와 감시 강화, 영세어업인에 대한 보호와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금의 조성을 중요한 정책 수단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중장기적인 수산정책에 있어서 EU의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우리의 수산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돌이켜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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