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지정 장소 위판 계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양태선)은 지난달 24일 어획량(TAC) 제도 정착을 위한 어업인 계도의 일환으로 TAC 대상종의 위판시 법규로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위판하도록 수협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어업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통영, 거제, 진해 및 삼천포 연안과 전남 여수에서 TAC 대상종인 키조개와 개조개의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관리에 필요한 어획통계 및 생물학적 자료수집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어업인이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위판토록 주요 수협위판장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어업인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TAC 대상 11개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현재 전국 121개 지정 판매장소에 7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TAC 대상종에 대해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매매 및 교환을 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 40조, 67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 허가어업정지, 해기사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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