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 채취 안돼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지난 2일 스킨스쿠버 활동 중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모씨(36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김씨가 지난 2일 오전 9시 40분경 속초시 속초항 북방파제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산소 호흡기가 부착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20kg 상당의 멍게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동해안을 찾는 레저객이 늘면서 수산물 불법채취나 로프 훼손 등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해 해경이 단속을 강화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채취는 어족자원을 고갈시킬 뿐 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이다.”며 불법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법 상 수산물 불법 채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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