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장관, "자동소화 장치 설치도 의무화 하겠다"

해수부가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하고 어선에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한국선주협회 등 16개 해양·수산 단체와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제28회 해양사고방지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사고 30% 줄이기에 중점을 두고, 소형선박의 안전성 확보와 해양사고 사례를 통한 재발방지 방안과 안전의식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윤 장관은 세미나에서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경계소홀과 운항미숙 등 선박종사자들의 인적요인으로 발생해 업계와 종사자들이 해양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앞으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사안전 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저체온증 예방 구명장비를 개발해 보급, 화재에 취약한 FRP 어선의 기관실에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방지세미나는 올해 해양안전심판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역대 원장들도 참석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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