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냉동갑오징어 시중 음식점 유통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지난달 27일 변질된 냉동 수입 갑오징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시중 음식점에 유통한 강릉시 소재 모수산 대표 Y씨(47세, 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Y씨는 유통과정에서 실온에 노출돼 고유색상이 황갈색으로 변하는 등 상품가치가 떨어져 식품으로 부적합 수입산(베트남산) 냉동갑오징어(솔방울오징어)를 정상가격 3kg(1상자, 4만1,000원)을 5,000원에 구입해 1만2,000원에 시중에 판매 유통했다.
Y씨는 판매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색이 황갈색으로 변색된 이유를 물어보는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가공과정에서 냉동갑오징어의 내장이 묻어 노랗게 변색이 되었는데 제품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며 식품의 질이 떨어지는 냉동갑오징어(솔방울오징어)가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했다.
Y씨가 유통한 식품은 모두 3,200kg(솔방울오징어 816kg, 오징어내장 2,160kg, 식품기준 임의표시 수산식품 297kg)으로 시가 2,400여만 원 어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피의자 윤씨를 비롯해 제품의 질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이를 구입한 업소 주인 등 21명을 입건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징어내장을 유통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냉동 식용어류 내장 중 오징어내장의 경우 난포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중금속 오염이 우려되는 등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 식품원료로서 사용 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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