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등록시스템 본격 운영 시작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 13일 “지난해 7월부터 구축한 청탁등록시스템의 오류사항 수정 등 추가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공무원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즉시 청탁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청탁등록사항을 확인해 필요시 조사 또는 청탁금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또 경찰서 내부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경우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상 등록이 늦을 경우 청탁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경은 청탁등록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부 온라인 시스템과 직장교육, 각종 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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