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횡령·배임 등

동해지방해경청(청장 김충규)이 동해안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로 공직·기업형 비리 사범 근절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6일 “이번 달부터 9월 3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공직·기업형 비리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해양·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관련 횡령·배임 등 비리행위와 공무원의 금품향응·수수행위, 해양종사자 국고 보조금·보상금 허위수령·편취행위, 수산분야 공사 수주행위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해경청은 각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및 파·출장소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범죄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활용, 국민들의 범죄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공직·기업형 비리 특별단속으로 총 10건 4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