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촌·어항법 시행...어촌관광 연계 개발 가능

어항이 기존의 단순한 수산물 생산 시설에서 벗어나 관광·문화가 융합된 국민의 행복 공간으로, 수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능이 융합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공간으로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항을 어촌관광과 연계 개발하고, 어항 내에서 신품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시험·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촌·어항법’에는 어항개발사업 종류에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위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져관광 기반시설 사업이 추가됐다. 어항개발계획은 어항시설기본계획, 어항정비계획, 어항환경개선계획 이외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어항구역 내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동식물 양식행위 중 ‘수산업법’에 따른 시험어업 도는 연구·교습어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에 레저관광이 포함돼 어항에 대한 민간의 투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상업·관광 기능이 복합된 어항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 어항 내에서 연구·시험어업이 허용돼 해양수산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양식어업의 종묘생산, 백신 개발 등의 핵심 기술을 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실험할 수 있어 양식어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구소·학교 등 관련기관이 어항 내 시험·연구어업을 신청하면 어항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대피하는 단순 기능을 뛰어 넘어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어촌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어항의 기능을 다양화해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휴식공간으로 다가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안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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