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세긴 센 자리...사퇴후도 막강 권력 행사
전 제주강모조합장 구속...부동산 등에 환수조치

 

퇴임 후에도 권력을  행사하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전직 수협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보직변경 및 승진 등 인사청탁 로비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전직 수협 조합장 강모씨(63)를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2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협직원 A씨에게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주겠다거나 과장 승진을 약속하며 1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직원 B씨로부터는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협 직원 A씨와 B씨로부터 모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강씨가 수협을 장기간 지배하며 인사 관련 금품을 요구하자 내부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의 금품수수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동산 등에 환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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